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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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국제결론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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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거주 교포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위장결혼 전문알선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알선업자는 주로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교포여인들을 상대로 했다. 교포여인들은 이들 조직의 주선으로 국내 독신남자들과위장 결혼,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얻은 뒤에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알선 수수료가 오고 갔다.사실 위장 국제결혼사건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기사건이 아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골치 아픈 사회문제가 돼있다. 위장국제결혼사기는 대부분 취업이나 이민을 위한 것으로 출입국이 매우 까다로운 데서비롯되고 있다. 과거 우리도 사는 형편이 어려웠던 한때 일부 분별없는 사람들이 미국 등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그랬고 일본에 취업길을 떠나기 위해 불법조직의 알선을 받기도 했다. 그런 불법행위를 교훈삼아 우리도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법령개정등 관리체제를 정비해 놓았어야 했다.현재 우리나라 남자가 외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본인이나 제삼자 또는 우편으로 본적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미국 여자와는 그곳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서를, 일본의 경우는 혼인사실을 기재한 호적등본을 첨부해내면 우리 호적에 혼인등재가 된다. 중국 여자와의 결혼은 작년 12월부터 좀 엄해졌다. 먼저 남자의 호적등본과 급여액을 써넣은 재직증명 등을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 공증을 받아 중국에 있는 여자측에 보낸다. 여자측은 이를 갖고 그곳 공증처에 가서 초청장을 받아 신랑에게 보낸다. 신랑은 이 초청장으로 중국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와 자신의 본적지에 신고를 하면 혼인 절차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남녀의 사실혼 여부를 가리는 여과장치는 없다. 위장 알선조직이 각종 서류의 위조나 사실 은폐를 하려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미국 호주 일본 등은 국제결혼 신고를 받은 뒤 사실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가령 3개월마다 거주지를 찾아가 조사를 한다든지 일정기간 관찰을 해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확신이 선 뒤에야 국적취득을 허용한다.호적관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혼인사실이 인정돼 국적이 취득되는 지금의 우리관리체제로는 위장결혼범죄를 막을 수 없다. 국제결혼 관리체제의 정비를 서둘러 중국 교포여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기의 여지를 줄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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