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되는가 (눅16:14-18)
본문
전통적인 도덕과 가치 기준이 급속도로 무너지다 보니 그와 더불어 가정도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옳다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셔야 합니다(15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혼 문제는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에 한해서 이혼이 허용된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의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교적 도덕관에 따라 여자가 칠거지악(七去之惡-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가 심한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을 행할 때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이혼관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며 재물이 악을 조장할 수 있으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자신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했고 재물을 탐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의도 자기들의 의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15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지만 율법의 권위는 여전합니다(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서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부단히 우리를 변화시켜 그 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17절)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자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말2:16)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 행위가 죄라는 뜻입니다. 잠언 6장 16-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증거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십계명에서 죄악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셨는데 이혼은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언급하시면서 이혼불가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19:4-5) 율법이 이혼을 승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는 “수치되는 일(some uncleanness in her)”이 아내에게 있을 때 이혼증서를 써 주고 내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랍비들은 이 해석을 둘러싸고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샤마이 학파는 정숙지 못한 행동(unchastity)으로 이해했고 힐렐 학파는 어떤 신체적인 흠이나 심지어 혐모와 같은 사소한 원인으로까지 이해했다. 물론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제시해 주는 힐렐 학파의 느슨한 견해를 대중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표현이 간음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레20:10; 신22:22). 또한 혐의가 있으나 입증되지 않은 간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민5:11-31). 같은 표현이 신23장 14절에 사용되었는데 “불합리한 것(unclean thing)은 무엇인가 혐오감이 가고 정숙지 못한 노출을 의미합니다. 어쨋든 신명기 24장 말씀은 결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이혼 타당성을 제기했을 때 그분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이혼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눅16:18)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이혼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첫번째 결혼을 유효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개입되지 않는 한 결혼은 평생의 유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만고불변의 계명일진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본문을 포함하여 네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혼 예외조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0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마5:31-32; 19:9).
여기서 “음행”을 간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는 정당한 이혼사유가 된다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5:31-3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19:3-9)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를 언급하신 것이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10:2-12)
한글성경에서 “음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만일 기혼자의 불법적인 성교를 의미하려고 했다면 “모이케이아”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신약에는 간음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다. 즉 그리스어로 moikeia가 간음을 뜻한다. 만약 마태가 간음(결혼한 사람의 불법적인 성교)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면, 그는 사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마태는 간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moikeia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마15:19), 또한 이 단어의 동사형 moikeuo(간음하다)를 여러 차례 썼다(마5:27-28; 19:18). 그밖의 신약성서를 쓴 사람들도 간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moikeia와 moikeuo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했다(예를 들어 막7:21; 눅16:18; 요8:4; 롬2:22; 약2:11; 계2:22). 사통과 간음 두 단어는 동일한 구절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adulteries)과 음란(fornifications)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마15:19; 참고 막7:21; 갈5:19)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마19:10)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하던 말씀을 듣고 놀란 것 같습니다. 만약 포르네이아를 간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기준이 샤마이 학파의 견해와 거의 다를 바 없으므로 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예외조항”이라는 표현도 결코 간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이 포르네이아의 의미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 6-18절에 언급된 근친상간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당키 어려운 가르침으로 여겨집니까 굳이 예외조항을 듣고 싶다면 동성애자들의 결합일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나 부인으로부터 이혼당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리는 물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영국의 항소법원이 판결. 이 여성 남편은 젖가슴을 제거하고 부부행위 때에는 인조성기를 사용하는 등 부인조차도 17년 도안이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감쪽 같이 남자행세를 해왔으나 이성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을 가질 권리는 물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1남1녀의 자녀들에 대한 접견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외토픽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와 다른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혼을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주위의 이혼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로, 스스로 옳다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셔야 합니다(15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혼 문제는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든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에 한해서 이혼이 허용된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의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교적 도덕관에 따라 여자가 칠거지악(七去之惡-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가 심한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을 행할 때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이혼관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혼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며 재물이 악을 조장할 수 있으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자신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했고 재물을 탐했습니다.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의도 자기들의 의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15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지만 율법의 권위는 여전합니다(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서 요구되는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부단히 우리를 변화시켜 그 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17절)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자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말2:16)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 행위가 죄라는 뜻입니다. 잠언 6장 16-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증거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십계명에서 죄악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셨는데 이혼은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언급하시면서 이혼불가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19:4-5) 율법이 이혼을 승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에는 “수치되는 일(some uncleanness in her)”이 아내에게 있을 때 이혼증서를 써 주고 내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애매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랍비들은 이 해석을 둘러싸고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샤마이 학파는 정숙지 못한 행동(unchastity)으로 이해했고 힐렐 학파는 어떤 신체적인 흠이나 심지어 혐모와 같은 사소한 원인으로까지 이해했다. 물론 이혼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제시해 주는 힐렐 학파의 느슨한 견해를 대중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표현이 간음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레20:10; 신22:22). 또한 혐의가 있으나 입증되지 않은 간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민5:11-31). 같은 표현이 신23장 14절에 사용되었는데 “불합리한 것(unclean thing)은 무엇인가 혐오감이 가고 정숙지 못한 노출을 의미합니다. 어쨋든 신명기 24장 말씀은 결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이혼 타당성을 제기했을 때 그분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이혼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눅16:18)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께서 이혼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첫번째 결혼을 유효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개입되지 않는 한 결혼은 평생의 유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만고불변의 계명일진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본문을 포함하여 네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혼 예외조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0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마5:31-32; 19:9).
여기서 “음행”을 간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는 정당한 이혼사유가 된다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5:31-3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19:3-9)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를 언급하신 것이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10:2-12)
한글성경에서 “음행”으로 번역된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만일 기혼자의 불법적인 성교를 의미하려고 했다면 “모이케이아”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신약에는 간음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다. 즉 그리스어로 moikeia가 간음을 뜻한다. 만약 마태가 간음(결혼한 사람의 불법적인 성교)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면, 그는 사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마태는 간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moikeia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마15:19), 또한 이 단어의 동사형 moikeuo(간음하다)를 여러 차례 썼다(마5:27-28; 19:18). 그밖의 신약성서를 쓴 사람들도 간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moikeia와 moikeuo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했다(예를 들어 막7:21; 눅16:18; 요8:4; 롬2:22; 약2:11; 계2:22). 사통과 간음 두 단어는 동일한 구절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adulteries)과 음란(fornifications)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마15:19; 참고 막7:21; 갈5:19)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마19:10)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하던 말씀을 듣고 놀란 것 같습니다. 만약 포르네이아를 간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기준이 샤마이 학파의 견해와 거의 다를 바 없으므로 그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의 예외조항”이라는 표현도 결코 간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이 포르네이아의 의미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 6-18절에 언급된 근친상간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혼은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당키 어려운 가르침으로 여겨집니까 굳이 예외조항을 듣고 싶다면 동성애자들의 결합일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자라는 사실이 들통나 부인으로부터 이혼당한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리는 물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영국의 항소법원이 판결. 이 여성 남편은 젖가슴을 제거하고 부부행위 때에는 인조성기를 사용하는 등 부인조차도 17년 도안이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감쪽 같이 남자행세를 해왔으나 이성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을 가질 권리는 물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1남1녀의 자녀들에 대한 접견권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외토픽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와 다른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혼을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주위의 이혼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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