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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법률 (신1:16-17)

본문

법률은 인간의 필요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법률과 전혀 무관한 태도를 쳐하려 해도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률문제에 접촉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만큼 법률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법률의 신성 법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흔히 학교에서 배우기를 국가의 삼권분리에 법률제정은 국회에서 한다고 배웠으나 이 입법부에서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법률은 자연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신 것입니다. 뉴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뉴톤이 있기 전에 사과 밭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권리의 구역, 그 효력, 등은 모두 이미 정해진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만 연구하고 이것을 발견할 뿐 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법률이 신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법률이 사람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라면 신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이 거룩함은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법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법률은 법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지(聖旨)입니다. 과학의 말로 한다면 법률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성립되는 천연의 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법률은 편의적 제작물이 될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법률은 수학같은 엄밀한 과학이요. 동시에 신학같은 신성한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은 세상의 경박한 재주자가 흥미만으로 배울 것은 아닐 것이며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학덕의 사람이 성의 경건으로써 찾아야 할 학문입니다.
2. 법률의 목적 법률은 신성합니다. 실로 법률은 자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목적은 법률 없는 사회, 법률을 요하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법률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베어 불에 던져 버리며, 나무 뿌리에 놓여진 도끼입니다(마 3장). 법률은 의문(儀文)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는 은혜는 아닙니다. 살리는 은혜의 단비는 아닙니다. 법률은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더구나 필요불가결의 선구자입니다. 법률은 복음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은 자신만 연구하여 아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그 목적으로 하는 공도, 공의, 인애, 희락이 무엇임을 알고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위대한 법률가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모두 깊은 도덕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거의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설교가에 비슷한 지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법조문에 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심에 호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잘 법률을 해석하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조문 이외에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한 자는 법에 대해서 무식한 자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 루퍼스 쇼트의 법률사무소에는 성경책 한 권 뿐이라 합니다. 누가 묻기를 “법률사무소에 성경책 한 권 뿐입니까”라고 물으면, 그의 대답은 “영미 법률은 모두가 이 성경책 중에 있는 것을 자네는 알고있지 않은가” 입니다. 그의 변호에는 재판장이 울고 배심원이 감동하고 법정은 마치 교회 같은 곳이 되어 감죄, 사면으로 기울어지고 죄인은 개화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냉철한 두뇌만이 선한 법률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가에게 피와 눈물이 필요하고 법률은 본래 양심문제입니다. 이 양심은 사람의 마음에 울려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 법률의 미( 법률의 목적은 복음의 소개, 인도(人道)의 진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진 법률은 자신 그 이상으로 하는 곳을 향하여 전진한 것입니다. 복음의 주장하는 바는 공평합니다. 법률은 쟁투의 화를 끊고, 평화의 복지를 증진할 것입니다. 법률도 그 방면에 의해, 이 세상을 화하여 그리스도인의 나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聖意)을사람의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법률의 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도 적극적 방면이 있습니다. 법률은 단지 재판은 아닙니다. 또한 화친입니다. 쟁투의 제거와 동시에 또 평화의 유업입니다. 법률을 배우고 단지 법정에 있어서 소송의 승리만 목적으로 하는 자는 아직 법률의 선미(善美)를 모르는 자입니다. 건설적 방면에서 법률은 실로 커다란 자선사업입니다. 세상이 진보하여 오늘에 이른 그 대원인의 하나는 확실히 인애의 정신에 격려된 법률입니다. 그 인애적(仁愛的) 법률에 의해 많은 비인류적 상습은 제거된 것입니다. 즉 로마의 성행된 짐승과 결투의 악습, 공창제도, 노예제도, 모두 법률의 발전으로 다 폐지된 것입니다. 실로 인류의 진보는 법률의 진보였습니다. 법률은 진보를 재촉하고 또 이것을 확정합니다. 무(武)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써 정의가 이긴 때에 정의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입법가 법학자들은 모두 인류의 대은인들입니다.
4. 모세율 모세율은 법률 중 가장 최고(最古)의 것의 하나로 동시에 또 완전에 가까운 것입니다. 류크루코스가 스팔타인에게 헌법을 주기 전 500년, 르몰루스가 로마에 왕 되기 전 400년, 유태인은 모세에 의해 이미 가장 완전한 법률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의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모세율 중에서 많은 결점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한 인도적인 법률이 세상에 이미 나온 것을 보면 21세기의 문명이라 해도 그리많이 진보했다고 자랑할 수 없음을 봅니다. 구약 성서 중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율을 보고 그 얼마나 인도(人道)의 본의에 기초하여 인애(仁愛)의 진리에 의해 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도의 유지 재판관은 중대한 직분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정의는 오늘의 법률로 보면 극히 평범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3,500년 전 법률로 볼 때 실로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 22:6-7에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그 새끼나 알을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조류보호의 법률입니다. 신 25:5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다 그에게 행할 것이요”라고 했고, 신 25:4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리를 가축에게까지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권리를 소에게까지 인정하는 자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신 24:5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는 일년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전쟁 시에도 새 신랑 신부가정은 전쟁에서 제외시켜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같이 인도적인 법률이 정해 있습니다.
5. 최대문제 여기에 아직 최대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 전쟁 폐기의 문제입니다. 법률은 개인간의 사투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제간의 전쟁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법률로써 인종의 문제, 국제문제, 사상의 문제는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 폐지법은 오늘날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제창했고 그 후
2,700년 이후에도 그의 전쟁 폐지법 평화론은 오늘도 제창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사인인(志士仁人)과 협동하여 평화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聖旨)를 이 세상에 실천하는 자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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