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에 관한 규례 (출21:12-36)
본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후린 자(유괴한 자)로서 이는 반드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12-17절)
(1) 살인죄 (12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양에도 “살인자는 사(”라 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자엔 대해서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갑작스런 격노에 의해서 이거나 고의적인 원한에 의해서 이거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창 9:6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하였으니 살인자는 사형에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법을 주시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못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한 자를 죽이라는 뜻에서 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이 곧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2)
둘째 과실 살상자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과실치사의 경우는 단 한 곳 도피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12절). 그것은 오직 제단 뿔을 잡는 일입니다. (후에는 도피성 제도가 생겨 과실 치사범을 보호하였음), (민 35:25, 신 4:41, 19:1-13). 이것은 오늘날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당한 행동을 하다가 살인의 의도없이 살인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불운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피난처를 마련한 것입니다(13절). 그들의 손이 비록 범행은 했으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 부모 구타 죄(15절) 부모를 친 자와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극심하게 불효하는 자식들을 얼마나 엄하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계명이고, 지금 여기에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엄벌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채임한 행동은 인류 공동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행동임을 명심하십시다. 만약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경멸이나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 공경의 첩경입니다.
(3) 유괴 죄(16절) 사람을 후려서 꼬이고 유괴하여서 그 사람을 판 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꾀여서 유괴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벌로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범행은 타인의 생명을 희생하여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취하려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엄하신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 12:29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겠습니다.
2. 배상의 원리(18-32절)
(1) 노예 구타 죄(20-21절) 비록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18-19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실까지도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인이 종을 바르게 하기 위해 구타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당장 매를 맞고 죽었을 경우는 가해자에게 살의가 있었음이 증명됨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며, 만일 하루나 이틀 후에 죽었을 경우는 형벌을 면케 되나니 이는 고의적인 살의가 없이 가벼운 채찍에 가했을 경우라도 죽을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면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노예란 한갖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였으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2) 임신부를 유산케 한 자의 벌(22-23절)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산부에게 피해를 주어 유산케 한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3) 종들이 주인에게 구타받아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26-27절) 만약 주인이 종을 불구로 만들었을 경우, 비록 이 하나를 빠지게 했을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종이 혹사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혹사를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팔다리를 잃으면 자유를 얻게 되어 그 자유가 그들이 받는 고통과 치욕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28-32절) 소가 사람을 받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고기는 먹지 말고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나, 소 임자가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소를 단속치 아니하여서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는 소는 돌에 맞아 죽고, 소 임자도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만일 다른 사람의 종을 쳐 죽였을 때는 소 임자는 종의 상전에게 은 30냥을 주어서 종의 생명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의 생명의 보상이 은 30냥이었는데 예수님도 종의 몸 값과 같이 은 30냥에 팔리우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셨던 주님은 죽으실 때도 종의 값으로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의였느냐, 과실이였느냐를 구별하여 처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중심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주관적 신앙과 중심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죄(12-17절)
(1) 살인죄 (12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양에도 “살인자는 사(”라 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자엔 대해서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첫째,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갑작스런 격노에 의해서 이거나 고의적인 원한에 의해서 이거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창 9:6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하였으니 살인자는 사형에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법을 주시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못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한 자를 죽이라는 뜻에서 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이 곧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2)
둘째 과실 살상자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과실치사의 경우는 단 한 곳 도피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12절). 그것은 오직 제단 뿔을 잡는 일입니다. (후에는 도피성 제도가 생겨 과실 치사범을 보호하였음), (민 35:25, 신 4:41, 19:1-13). 이것은 오늘날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정당한 행동을 하다가 살인의 의도없이 살인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불운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피난처를 마련한 것입니다(13절). 그들의 손이 비록 범행은 했으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 부모 구타 죄(15절) 부모를 친 자와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극심하게 불효하는 자식들을 얼마나 엄하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계명이고, 지금 여기에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엄벌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채임한 행동은 인류 공동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행동임을 명심하십시다. 만약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경멸이나 저주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 공경의 첩경입니다.
(3) 유괴 죄(16절) 사람을 후려서 꼬이고 유괴하여서 그 사람을 판 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꾀여서 유괴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와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벌로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범행은 타인의 생명을 희생하여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취하려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엄하신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 12:29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겠습니다.
2. 배상의 원리(18-32절)
(1) 노예 구타 죄(20-21절) 비록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18-19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실까지도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인이 종을 바르게 하기 위해 구타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당장 매를 맞고 죽었을 경우는 가해자에게 살의가 있었음이 증명됨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며, 만일 하루나 이틀 후에 죽었을 경우는 형벌을 면케 되나니 이는 고의적인 살의가 없이 가벼운 채찍에 가했을 경우라도 죽을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면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노예란 한갖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였으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죽음에 이르도록 때리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2) 임신부를 유산케 한 자의 벌(22-23절)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산부에게 피해를 주어 유산케 한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3) 종들이 주인에게 구타받아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26-27절) 만약 주인이 종을 불구로 만들었을 경우, 비록 이 하나를 빠지게 했을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종이 혹사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혹사를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팔다리를 잃으면 자유를 얻게 되어 그 자유가 그들이 받는 고통과 치욕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28-32절) 소가 사람을 받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고기는 먹지 말고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나, 소 임자가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소를 단속치 아니하여서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는 소는 돌에 맞아 죽고, 소 임자도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소가 만일 다른 사람의 종을 쳐 죽였을 때는 소 임자는 종의 상전에게 은 30냥을 주어서 종의 생명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의 생명의 보상이 은 30냥이었는데 예수님도 종의 몸 값과 같이 은 30냥에 팔리우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셨던 주님은 죽으실 때도 종의 값으로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의였느냐, 과실이였느냐를 구별하여 처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중심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주관적 신앙과 중심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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