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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의한 생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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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로 신앙에 의한 생활혁신을 주장했다.60년대 들어 창가학회가 우리나라에서도 포교활동을 시작하자 문교부는 64년 1월17일 종교심의회를 개최, 창가학회는 일본의 황국적 색채가 농후한 반국가적 반민족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무부장관은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월31일 창가학회의 포교활동을 금지시켰다.그러자 창가학회 대구지구는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송을 냈다. 65년2월27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李明燮)는 이를 받아들였다. 포교활동 금지의 법적근거가 없다는게 판결 취지였다.◈대법원서 원심파기◈그러나 대법원은 66년10월15일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창가학회측의 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간주한 것이다.여호와의 증인교인들의 수혈및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입장을 취했다. 80년9월24일 대법원은 딸의 장출혈 증세가 심한데도 병원측의 수혈을 거부, 결국 딸을 숨지게 한 비정의 어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음은 판결문요지.아무리 생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환자에 대해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 환자를 숨지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일부 교인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법원의 견해가 달랐다. 먼저 아예 경례를 할 수 없다는 한 학생을 학교측이 제적처분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한 학생의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침내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염려가 있어 제적처분을 했다면 이는 정당하다(76년4월27일).대법원은 그러나 성경의 교리상 국기에 대해 절은 할 수 없으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목하는 방법으로 국기에 대한 경의는 표할 수 있다는 학생을 제적처분한 사건에 대해선 '이정도 사안까지 교칙을 위반한것으로 간주, 제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75년5월12일).◈사기―간음 잇단 물의◈교리문제와 함께 각종 사이비 종교도 심판대에 올랐다. 사이비 종교교주의△사기 횡령 △간음 간통 등이 문제였다.60년대초의 용화교주 간음사건을 보자.교주 이름은 徐漢春, 불명은 眞空이었다. 그는 11세때 전남 승주군에있는 선암사에 들어가 15년간 상좌로 있는 등 여러 사찰에서 수도생활을하다가 55년 전북 김제군에 龍華寺를 차리고 스스로 대한불교 용화종의 종주가 됐다. 그는 그후 '陰陽의 경지를 득해야 용화선경에 오른다'는 묘한 교리를 내세워 수많은 처녀 신도들을 유린했다.62년4월16일 전주지법 朴幸燁판사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구속 기소된 徐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徐씨는 만기출소후 한 산사에 기거하다가 66년3월 용화교 남자수좌였던 蘇潤夏씨에게 피살됐다. 당시 蘇씨는 '아직도 徐교주를 따르는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범행했다'고주장, 충격을 안겨주었다.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1백여년전까지만 해도 유교적 전통에 반하는 교리는 모두 邪敎였다.요즘은 어떤가.헛된 망상을 부추기는 사이비 종교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李榮眞판사(34)는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규위반이란 논문에서 '그동안의 판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입장보다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강조한 인상이 짙다. 소수종파의 다양한 이익도 소홀히 하지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宋 寅 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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