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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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동물에 낙인을 찍어 자기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 시계 따위에는 이름을 새기거나 양복에는 이름을 박아 넣을 수도 있으며,자동차나 가옥과 같이 큰 소유물은 관청에서 등기할 수가 있다.그러나 물건에 따라서는 이름을 써 넣거나 등기하기 곤란한 것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좋겠는가먼저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원칙을 정한다는 것이 <탈무드>의진행 방법이다.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는 물건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이다.두 사람이 각각 극장에 갔는데, 마침 중앙에 두 개의 빈 좌석이 있어서 거기에 앉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있었다. 두사람이 그것을 동시에 발견했으므로, 그들은 그 돈이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주장했다.이런 경우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여기에 대해서는<탈무드>에도 여러 의견이 있다. 우선 두 사람이 나누어가지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법정에 가서 나누게 되면 뒤에 앉아 있던 사람이나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발견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발견하지 않고서도 나서는 사람에게까지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그래서 <탈무드>는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라.그리고 양심에 비추어도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누어라"고 말했다. 그런데 <탈무드>의 경우는,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원칙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선서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자기의 것이라고 선서까지 했는데도 절반밖에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서 자에를 모독하는 짓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이번에는 '절반만 자기의 것이라고 선서하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런데 이 경우, 만일 갑이 100%,을이 50%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법정으로간다면, 갑은 2분의 1의 소유권을 인정받지만, 을은 4분의 1의 소유권밖에인정받지 못한다.그러나 <탈무드>에서의 이 논의는, 결국 '자기에게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고 선서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렇다면 가령 주운 것이 돈이아니고 고양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고양이를 둘로 나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고양이를 팔면 된다. 또는 한 사람이 고양이의 값의 절반을 상대에게 주고 고양이를 가져가면 된다.단, 고앙애의 경우는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조처를 취하지만 돈은 처음부터 주인이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즉시 나누어 가진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 돈을 떨어 뜨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줍고있을 때, '내가 만 원짜리 지폐를 이 길에 떨어뜨려서 지금 찾으려 오는 길이었다'라고 나서도 그 돈이 정말 그 사람의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설령 그 만원짜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거쳐가는 만원짜리마다 전부 이름을 써 넣은 다음, 그 돈을 볼 때마다 자기의 돈이라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그러나 특별한 서류나 신분증 등과 함께 들어 있어서, 그것이 틀림없이 그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언제나 문제가 달라진다.그리고 극장에서의 경우처럼 두 사람이 함께 발견했을 때는 먼저줍는 사람이 임자라고 되어 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지만,주웠다는 것은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이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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