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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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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미국의 메인주에서 [결혼1.결혼2]라는 법안이 상정된일이 있다.결혼1이란 결혼의 서약없이 군청에 부부로 등록만 하고 무기한으로 동거하며 모든 법적인 혜택을 받는 소위 계약결혼과 같은 것이며,결혼2란 결혼1의 생활을 하다가 결심 이 서면 완전한 결혼식을 하게 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결혼절차이다.이 법안은 결국 열띤 논쟁만 있었을 뿐 부결 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결혼1에으 의미는 자기를 내어주는일이 없이 서로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이다.즉 거기에는 일시 적인 감각적 삶에만 얽매어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사람다운 삶이 없는 까닭이었다.목사의 결혼식 예문중에 있는 "그대는 이 모든 증인앞에서 기쁜때나 슬픈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서약이 결혼1에는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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