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비 대폭 현실화(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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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비가 대폭현실화된다.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비용중 품질시험비용만 공사원가로인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비용, 현장기술자 교육훈련비, 시험시설 설치비등 실제 품질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건교부는 또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을 기술사, 특급기술자의 경우 1주에서2일로, 고급 및 중급기술자는 2주에서 1주로 각각 단축했다.이와함께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입찰시 기술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설계용역 규모가 종전에는 기본설계 3억원 이상, 실시설계 5억원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본설계 5억원 이상, 실시설계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상향조정돼 업체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다.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5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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