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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석학의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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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Law School)의 랭킹 1위인 예일대학교 로스쿨에 한국인 교수가 있다. 해럴드 고, 한국명은 고홍주씨. 85년부터 예일대 교수로 와있는 그는 지난 10년간 무역 통상 인권 등 국제관계법률 분야를 강의하면서 M 라이스만교수와 함께 뉴헤이븐학파를 이끌어온 자랑스런 코리언이다.고교수는 미국의 로스쿨에 대해 {각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 심도있는 법률적 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 미국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은 어떤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대처능력을 터득하는 사례중심 방법(Case Method)이다.법전을 달달 외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고교수는 {이같은 방식으로 교육받아 법치정신(Rule of Law)으로 무장한 로스쿨 졸업자들이 있었기에 이질적이고 다민족 사회인 미국이 오늘처럼 통합된 법치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고교수는 한국의 사법개혁과 관련, {국제화돼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 방식의 교육체제 도입은 불가피한 추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소련과 동구체제의 붕괴이후 세계가 산업기술 언어 통신망 컴퓨터 등 각종 분야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제도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고교수는 소송실무기간이 짧다는 등 미국 로스쿨 교육의 단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세계화를 지향할때 미국의 로스쿨식 교육제도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는 우수한 법조인의 확보에 훨씬 바람직하다는 말인 것이다.하버드대 로스쿨의 윌리엄 알포드 교수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대학에서 미국식 로스쿨을 중국의 사법제도에 접목하는 것을 연구한적이 있다}며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양국의 사법제도를 접목시키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도 많은 시일을 두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알포드 교수는 그러나 {다른나라의 형식이나 제도를 그대로 모방(copy)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활발하게 연구 토론할 수 있고, 교수들이 수준높은 연구업적을 낼 수 있는가로 개혁의 방향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로스쿨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논쟁보다는 어떻게하면 내실있는 법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데 개혁의 초점을 맞추라는게 두 석학의 충고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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