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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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레의 <조선 교회사>는 조선조 후기 우리 나라에 잠입해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견문록이다. 그 서설(序說)에 당시 우리 나라의 형벌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한 젊은 하인이 귀족 아들과 싸우다가 홧김에 도끼를 들고 나와 그 아랫배를 쳐서 즉사시킨 사건이 있었다. 살인자는 현장에서 붙잡혀 수령 앞에 끌려갔다. 그 사건의 증인 가운데는 피살자 아버지도 끼여 있었다. 몇 마디 심문을 하고 나더니, 수령은 '도끼를 들고 나오라' 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들려주더니, 꽁꽁 묶여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살인범을 가리키며 분부했다."이놈이 네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그대로 실천하여라."이같은 범죄의 복수처리는 이 나라의 오랜 관습으로서 그렇게 처리하는 수령의 판결은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수령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자책을 하고 용서를 비는 뜻에서 스스로의 몸에 학대를 가하는 고행기도를 했다.그 과실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이었다면, 그런 판단을 한 머리에 피가 흐르도록 천주(天柱)에 들이찧고, 입을 잘못 놀려 일어난 과실이라면, 입을 찧어 피범벅을 만들며, 사특한 마음이 들게 했던 것이다.회교 경전인 코란에도 <눈에는 눈>이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회교 문화권에 있어 저지른 잘못만큼 같은 질과 양의 벌을 받는다는 법사상은 보다 철저했다.기원전의 이집트 법률에서 여자를 간음한자는 간음의 원흉인 성기를 단절하는 거세를 해버렸다. 간통한 여인은 코를 베어버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게 했다. 결사나 종족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누설시킨 혀를 빼버렸고, 저울을 속인 자는 그 속임 저울을 조작한 손을 잘라버렸다. 자식을 죽인 어미는 3일 밤낮으로 죽은 아이를 안고 있게 하였고, 코란에는 절도 초범에게는 물건을 훔친 오른손을 절단하고 재범에게는 절도질 하러간 오른발을 절단한다.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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