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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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수전노 네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동업으로 솜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솜을 쌓아 두는 창고에 쥐가 많아 쥐들이 씹어서 못 쓰게 된 솜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네 사람은 대책을 간구한 끝에 돈을 모아 고양이 한 마리를 사서 두고는 고양이 소유권을 놓고 공평하게 다리 하나씩 분할등기까지 만들어 고장을 찍었습니다.그런데 고양이가 잘못하여 다리를 하나 다쳤는데 그 다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고양이 다리에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 다리에 감아 준 붕대가 풀어져서 난로에 닿아 불이 붙어창고와 모든 솜이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다른 세 사람은 다친 다리에 붕대를 감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이 날아갔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판사는 기가막혔지만 아주 명 판결을 하였습니다.고양이 다리 네개가 다 아팠더라면 창고까지 갈 수 없었을 터인데 성한 다리 세개 때문에 창고까지 가서 불이 붙게 했으니까 손해 배상은 그 세람이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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