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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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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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에 프란시스 버몬트라는 극작가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주막집에서 조수에게 {아예 왕을 죽일까} 고 말했다. 이 말을 엿듣던 사람이밀고하여 그는 체포됐다. 그의 죄명은 [대역죄] 였다. 며칠 후에 그는 석방됐다. 그는 구상중인 연극을 말했을 뿐이었다.우리나라에는 대역죄란 것은없다. 그 대신 내란죄와 반역죄가 있다. 헌법상으로는 둘은 엄격히 갈라진다. 그러나 [내란]과 [반란]을 갈라놓는선은 뚜렷하지 않다. 우선 옥편에서 보면 내란은 {국가 정부에 위해를 주고 또는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풀이가나온다.[임금이 나약하면 내란이 일어난다]는 말이 관자에 나오기도 한다. 한편 반란이란 모반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의 군법에서는 반란죄를 풀이하기를 [육해군인이 반란의 목적을 가지고 작당하고 무기를 들고반란을 일으킨 죄.] 꼭 군인이 아니라 해도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작당하고 무기를 겁탈하는 것도 반란죄가 된다.한마디로 쿠데타를 반란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게 군인이 주동이 됐을때는 군사쿠데타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내전 또는 중란을 내란이라 한다고 돼있다. 내란은 [한 국가 안에 있어서 두 당파 사이에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싸움]이고 반역죄란 {반역하여 난리를 꾸민 폭력행동} 이라 풀이돼 있다.요새 5·18때의 주동자들을 무슨 죄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시비가 한창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법관들의 고민도 여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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