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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와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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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와 보험계약, 보험사 사고배상 책임없다"보험사가 무면허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 64단독 이경춘판사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부상한 원모씨(전북 군산시월명동)가 무면허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국제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이 판결은  `무면허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자와 계약을 체결한보험사에 과실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업무용 차량의 경우 실제 운전자가 자동차 소유자, 주운전자는 물론 여타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 보험계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은 보험에든 자동차의 소유자나 주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대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만큼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주운전자가 무면허자 인가의 여부를 알았느냐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은 성립된다"며 "그러나 무면허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에 따라 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원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공구상가 앞 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무면허운전자인 김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치여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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