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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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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대의 명의 편작은 요즈음 방사선으로 내장을 투시해보듯 오장육부의 병든 모양을 뚫어 볼 줄 알았다. 언젠가 불치병을 앓는 노나라의 공호와 조나라의 제영이 찾아와 구명을 청했다. 이에 편작은 내장을뚫어보더니 두 사람의 심장을 바꿔 다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진단하고 이식수술을 한다.독술을 먹여 마취시킨 다음 가슴을 절개 심장을 교환이식하고 영약을먹여 재생시켰다.한데 공호가 제집이라고 찾아간 것이 제영의 집이요제영은 공호의 집을 찾아 들어 주인행세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심장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여겼던 때의 해프닝이다. [열자]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상상속이지만 기원전 3세기 때에 이미 장기이식을 하고 있으니 놀랍다.현재 법률로써 뇌사를 죽음으로 규정하여 장기 이식을 자유롭게 한나라는 스웨덴 이탈리아 덴마크 세나라요 영국 벨기에는 그에 관한 법이 없다.여타 나라들에서는 생명의 악용을 우려한 조건부 법률이 있다.죽음의 정의를 법률로 일률화않고 정황에 따라 정하는 나라로는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있고 독일에서는 죽음의 정의를 그때 그때 의사회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장기 제공의 의사유무를 등록하도록 제도화 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뉴저지주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에서 뇌사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동양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에 어떤 형태로든 이식법이 있고 몇 달 전에 논란끝에 일본이 장기 이식법안을 통과시켰을뿐 여타 중국 홍콩 태국 등에는 없다.우리 나라도 일전에 뇌사자의 장기 이식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의사 표명이 없더라도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가능하게 했다. 곧 죽고 살고를 가족이 정할 수 있게 한데 논란의 초점이 될 것 같다. 장기 이식을 법으로 보장하면 장기가 고가로 상품화 되기에 인간의 교활한 이기심이 생명의 존엄이나 도덕적 한계를 유린할 가능성을 터놓은 것이 된다.곧 양식이나 도덕이 보장되면 좋은 법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이기적으로 악용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미국의 리드리 피어슨의 [장기사냥]은 이 장기 상품화로 거액의 돈이 배후에 움직임으로써 야기되는 위장 사고 위장 자살 위장 정사 등 인간 악의 새 지평을 다룬 것으로 그소름끼치는 세상이 한 걸음 성큼 다가서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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