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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파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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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은 몸을 다치면 약국에 가지 않고 조상을 모셔놓은 사당에달려가 대죄를 한다고 말한 것은 신교 선교사 게일이다. 다친 몸이 자신의 몸이 아니라 물려받아 빌려 살고있는 조상의 몸이기 때문이다.신체발부는 수지부모이니 훼손하지 않음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이한국인의 [인생 헌법 제1조]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장식을 위해 인체에 구멍을 내어 변형시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개화기때 단발령이 내리자 반란까지 일으켰던, 티끌만한 인체 파괴에도 민감하게 저항했던 우리 조상들이었다.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의 눈에 예쁘게 보이려고 신체 각 부위에 구멍을 뚫고 장식고리를 거는 피어싱이라는 인체파괴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한다.미국에서는 주별로 인체파괴 방지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현지의 보도도 있었다. 귓밥을 뚫고 귀고리를 하는 것쯤은 우리 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니 약과다.좌우의 콧마루를 뚫고 고리를 거는 코고리, 아랫 입술 밑 좌우 중간 어딘가 선택해서 고리를 거는 입고리, 심지어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뚫고 거는 눈고리도 있다. 멕시코의 마야족은 사팔뜨기눈을 미인의 조건으로 쳤기에 이 눈고리를 미간에 걸고 두눈을 집중시켜 사팔뜨기 눈을 짓는다 하여 이를 마야 링이라고도 한다.이마 피부를 상처내고 장식을 붙이는 이마 단추를 힌두 버튼이라 하고,좌우의 콧날개를 뚫고 눈의 결정 장식을 붙이는 것을 인디언 스노라한다. 심지어 뉴기니 토인처럼 코를 좌우로 뚫고 은이나 상아막대기를가로 지르거나 둥근 고리를 꿰는 인간 코뚜레까지 유행한다.젊은 남녀간에 사랑을 약속하는 의식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상처를 내는 흔신도 유행하고 있다 한다. 우리 나라에도 양반문화로부터 소외된 상민 남녀사이에 사랑을 은밀히 약속할때 흔신을 했다.이를 팔을 묶어둔다는 뜻인 봉비라 했는데 이 흔신부위인 팔을 묶어 숨겨둔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던 전통 연애 습속이었다.이 문명 사회의 인체 파괴를 의류에 의한 장식시대가 저물어가고 원 시적 나체 장식시대로의 회귀로 보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귀고리를 제외한 어떤 부위의 인체 파괴도 부모 동의없이 시술하면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인체 파괴방지법을 정하고 있다하니 이를 이미 내다 보고 [신체발부수지부모]한 우리 조상들의 인체철학이 새삼스러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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