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밝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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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1년 워싱톤주의 타코마시 (Takoma City)에서 무장강도 혐의로6일간의 구치소생활을 한 흑인이 무려 18년간이란 긴 세월동안 법정싸움을 한결과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어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다.금년 64세인 죠지 크리퍼 씨가 억울한 강도의 누명을 쓰고 지낸 6일간의감옥살이는 인종 차별과, 검찰과 경찰의 편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진범과비슷하다는 인상착의 때문이라는 간단한 이유로 이렇게 당했다고 말했다.당시에는 12만 5천 달러를 내야만 보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보석금이없어서 결국 6일간 옥고를 치른 셈이다. 그 후 혐의 사실이 점차 희박해지자 보석금 1만 달러로 결정이 되어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석방되었던 것이다.그 당시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낮고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크리퍼 씨는 자기의 양심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기로 했지만 이 일을이해해 주고 맡아줄 변호사 마저 찾을 수가 없었다.결국 2년 만에 간신히 한 사람의 변화가 그를 믿고 이해해 주어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위해 발벗고 나서서 일해 주었다 한다. 18년 만에 본소송은무죄판결로 끝났고, 그는 65만2천 불의 보상금을 받았다.크리퍼 씨는 그중 절반은 소송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처럼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저금해 두겠다고 한다.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이웃들 앞에서 떳떳한 양심의 소유자라는 것이밝혀져 더없이 보람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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