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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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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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동체의 약속이다.한국교회 초창기 문서사역에 크게 공헌했던 선교사인 캐나다의 게일목사(1863∼1937)는 약속이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 서는 죄인이 된다.마찬가지로 약속이행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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