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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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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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로크리스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에다 새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목에다 밧줄을 걸고 연단에 올라가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가 제안한 법안이 통과 되면 그 목에서 받줄을 풀어주고 실패하면 그가 올라선 연단을 치우므로 그대로 교수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의 책임이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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