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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잡초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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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6백만명을 학살한 나치독일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는 순수하고 건강한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확립한다는 명분 아래 실시한 강제불임수술이었다.이에 따라 희생된 정신.신체장애인은 12년 동안 40만명에 달했다.인간을 식물,동물처럼 이처럼 개량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생학이다.우수한 자질을 지닌 인간끼리만 짝짓게 하면 인간개량을 할 수 있다는이 학문은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허버트 스펜서 등에 의해 이론이 확립되었다.그러나우생학은 과학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인종청소라는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근거만 만들어 주고 말았다.범죄,빈곤,이민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1930년대에 우생학 이론에 눈을 돌린 구미각국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나치가 가장악명을 떨쳐서 그렇지 원조는 미국이라는 것이 ‘우리들 속의 미치광이’ 저자 제럴드게이브의 주장이다.그에 따르면 1907년부터 60년까지 미국은 인디언 여성 등을 비롯한‘열등인간’들에게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했다.스위스도 1928년에 정신장애인 강제불임수술법을 제정했고, 핀란드 역시 1934년에 관련법을 제정, 인종청소를 시도했다.따라서 나치독일은 미국 등에서 한 수 배워 인간개량을 실시한 것이다.이는 2차대전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아 그 이후에도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벨기에이탈리아 미국 캐나다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자행되었다.일제 치하에서는 소록도의 남성 나환자 8백40명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을 했다.우리나라도 73년에 제정한 모자보건법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환자는 의사가 신고토록 의무화했다.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에 따라 불임수술을하도록 했다.그러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난이 높자 98년 2월 이 조항을폐지했다.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공개한 바에 의하면 83년부터 98년까지 전국의 60개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66명이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수술명령을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완전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장애인 시설에서자의적으로 시행한 것이다.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파괴한 만행이 아닐 수 없다.반면 본인이나 가족이 판단하여 불임수술을 받으면 일반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그러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전반적으로 안락사처럼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따라서 이를 적극 공론화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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