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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랑에 석방된 절도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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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지갑을 훔친 고교생 아들을 자수시켜 법정에 서도록 한 아버지가 숨지자 법원이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다.' 며 관용을 베풀어 화제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신명 중 (신명중) 판사는 20일 8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가 자수한 장모 (17.D고3) 군에 대해 불 처분 결정을 내렸다. 불 처분 결정은 일반 성인범의 경우 '무죄' 선고에 가까운 처분이다.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고물상 어머니를 둔 장군이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의 손지갑을 훔친 것은 지난 3월말. 지갑에는 10만 원 권 수표 5장과 현금 30만원이 들어있었다. 장군은 4월 중순 이 돈으로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 등을 사 입고 집으로 들어갔다. 새 옷을 본 어머니는 '어디서 난 옷이냐' 며 아들을 다그쳤고 장군은 며칠 만에 지갑을 훔친 사실을 실토했다. 아버지는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고 아들을 크게 나무란 뒤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시켰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장군은 이보다 20일쯤 전에 물건을 훔친 사실도 털어 놓았고, 피해신고가 들어온 이 사건으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갑을 잃은 여인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은 계속 피해자를 찾느라 재판이 지연됐다. 끝내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 없이 장군의 진술만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이 사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아버지는 아들의 두 번에 걸친 절도행각에 실망해 자책하다 아들을 경찰에 자수 시킨 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날 법정에는 장군의 어머니가 나와 '남편의 뜻대로 아들의 버릇을 고쳐 바른 인간이 되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 며 울먹여 주위를 숙연케 했다. 장군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신판사는 '많은 부모들이 비행을 저질렀더라도 자식의 범죄를 감싸기 바쁜데 장군 부모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부모의 자식이라면 잠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바르게 자랄 것으로 믿고 불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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